신도림역 아파트 주민, 방음벽 연장 요구…市 "설치 불가"
"저희 집은 창문을 열고 살 수가 없다" 호소
市 "대림철교 40년 넘어 방음벽 설치 불가"
![[서울=뉴시스]서울시청 전경. 2025.06.25. (사진=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6/25/NISI20250625_0001876250_web.jpg?rnd=20250625112301)
[서울=뉴시스]서울시청 전경. 2025.06.25. (사진=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신도림역 근처 아파트에 살고 있는 민원인 A씨는 국민신문고에서 "현재 이쪽 주변은 2호선이 굉장히 많이 다니고 있어서 소음으로 인해 피해가 굉장히 크다"며 "주변 어린이집도 시끄럽고 어린이 놀이터 또한 매우 시끄럽다"고 밝혔다.
A씨는 또 "저희 집은 창문을 열고 살 수가 없다"며 "(작년) 1월에 태어난 아기는 창을 열어 놓은 것을 본 적도 없다"고 호소했다.
그는 복정역 사례를 제시하며 왜 신도림역에는 같은 시설을 설치할 수 없냐고 꼬집었다. A씨는 "제가 이번에 복정역 근처에 갈 일이 있어 지나가다가 다리 위에 있는 차음벽을 봤는데 높이가 굉장히 높고 소리가 들리지 말라고 덮여 있는 부분까지 있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그러면서 "다리 위에도 가능한 것이 왜 신도림역에는 자이 앞에까지만 연결이 돼 있고 그 이후에는 끊겨 있는 것이냐"며 "나라에서 조금만 더 신경 써 준다면 우리 삶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이에 서울시는 이미 방음벽이 설치된 구간이 있다고 밝혔다. 시는 "2호선 대림~신도림 구간은 2016년 방음벽 교체 공사로 높이 4m짜리 고가 구간 방음벽을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는 해당 구간 중 대림철교 구간에는 구조상 방음벽 설치가 어렵다고 밝혔다. 시는 "대림~신도림 구간 중 방음벽이 설치되지 않은 대림철교는 건설된 지 40년이 넘은 강구조 교량"이라며 "용접과 볼트 등의 시공이 불가(강구조 부재의 내하력 저하)해 방음벽 기초와 지주를 설치할 수 없는 여건"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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