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속에 도면 2800장 숨겨 반출…삼성바이오 前직원 기소
인천지검, 30대 전 직원 불구속 기소
국가핵심기술 포함된 공장 설계도면
퇴사→경쟁업체 이직계획…합격했다
![[인천=뉴시스]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6/17/NISI20250617_0001869025_web.jpg?rnd=20250617103959)
[인천=뉴시스]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정영주)는 지난 24일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업무상 배임 혐의로 삼성바이오 전 직원 A(30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7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삼성바이오로 본사에서 국가핵심기술과 산업기술이 포함된 영업비밀 도면 2800장을 15차례에 걸쳐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삼성바이오는 퇴직 예정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보안 점검 결과 A씨가 항체 대규모 발효정제 기술 관련 바이오 공장 설계도면 등을 출력한 뒤 옷 속에 숨겨 반출한 사실을 파악해 그를 경찰에 고소했다.
앞서 A씨는 삼성바이오를 퇴사하고 경쟁업체로 이직할 계획이었다. 그는 해당 업체에 지원해 합격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A씨와 경쟁업체 인사담당자간 연봉 협상 이메일 등 객관적 물증을 확보하고 A씨의 범행에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었음을 규명했다.
또 검찰청 특허수사 자문관에게 자문을 의뢰해 A씨가 유출한 대부분의 자료가 국가핵심기술, 산업기술,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증거를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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