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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담합' 의혹 2000건 넘지만…조치는 290건 그쳐

등록 2026.03.11 10:07:43수정 2026.03.11 1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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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부동산감독원 신설 제정안 통과 등 선제적 조치 필요"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아파트 급매물 안내 표지가 붙어있다. 2026.03.09.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아파트 급매물 안내 표지가 붙어있다. 2026.03.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집값 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 의심되는 건수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 행정처분이나 수사 의뢰로 이어지는 경우는 20%가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동산 감독원' 신설 등 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20년~2026년 1월)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로 의심돼 조사를 요구한 4264건 중 행정처분·수사의뢰 등 실제 조치로 이어진 건수는 806건(18.9%)에 불과했다. 반면 3000건이 넘는 사건 대부분은 무혐의 처분된 것으로(3123건·73.2%) 나타났다.

또 부동산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집값 담합'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2035건 중 290건(14.2%)만 조치돼 전체 평균 조치 비율보다 낮았다.

신고 사유는 ▲집값 담합 등(공인중개사법 제47조의2 제2항 제1호)이 203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공인중개사 이중등록 금지 등(동법 제3호) 997건 ▲업무상 비밀 누설 등(동법 제4호) 770건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 등(동법 제5호) 462건으로 뒤를 이었다.

한국부동산원은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부동산 가격 왜곡 행위와 가격 담합 등 전반적인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관련 법에 따라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확인·상담 ▲조사 및 조치 요구 ▲처리 결과(지자체) 통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문제는 정부의 집값 안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로 의심되는 건에 대해 유의미한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부동산 불법 행위는 다양한 법률 위반 사항이 혼재하는 데 반해 국토부·국세청·경찰 등 부동산 감독 관계 기관의 권한과 가용 정보가 기관별로 다르고 제한적이어서 단속·적발이 쉽지 않다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안태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국민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건전한 부동산 시장 질서와 투명성 확보를 위한 선제적 조치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기관 간 공조와 대응을 강화하고 있고, 부동산 시장 감독을 총괄하는 '부동산 감독원' 신설 제정안이 발의된 만큼 제정안 통과 등 선제적 조치를 통해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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