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軍소음피해 보상금 접수…내년 1월7일~2월27일
오천·흥해읍, 동해·장기면, 청림·제철동 지역주민 대상
과거 미 신청자 소급 신청 가능…매년 신청해야 지급
![[포항=뉴시스] 경북 포항시가지.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2/29/NISI20251229_0002029505_web.jpg?rnd=20251229172259)
[포항=뉴시스] 경북 포항시가지.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포항=뉴시스]송종욱 기자 = 경북 포항시는 군용 비행장과 군 사격장 주변 소음 피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내년 1월7일부터 2월27일까지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올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소음 대책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특히 지난 연도(2021년 1월1일~지난해 12월31일)에 신청하지 못한 주민도 이번 접수 기간에 소급해 신청할 수 있다.
소음 대책에 해당되는 곳은 오천·흥해읍, 동해·장기면, 청림·제철동 일부 지역이다. 해당 지역 주민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을 하면 된다.
시 환경정책과로 우편 접수와 정부24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며 군 소음 포털 시스템에 보상 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접수된 보상금은 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5월 말까지 지급 결정 통지를 하고 최종적으로 8월 말에 개별 지급될 예정이다.
도명 포항시 환경국장은 "군 소음 피해 보상은 지역 주민의 생활 불편을 조금이나마 완화하기 위한 제도로 대상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신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히 보상금은 매년 신청해야 지급해 신청 시기를 놓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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