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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참사 부실대응' 금강청·행복청 공무원들, 혐의 부인

등록 2026.01.07 16: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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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6일 연속 공판 진행 결정

[청주=뉴시스] 지난 2023년 7월15일 미호천 범람으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진입도로에서 소방당국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청주에는 이날 오후 3시까지 245.4㎜의 비가 내렸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 지난 2023년 7월15일 미호천 범람으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진입도로에서 소방당국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청주에는 이날 오후 3시까지 245.4㎜의 비가 내렸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오송 참사 부실대응 책임으로 기소된 금강유역환경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속 공무원들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금강청 하천국장 A씨 등 13명(금강청 3명, 행복청 5명, 시공사 3명, 감리단 2명)과 시공사·감리업체 등 법인 2곳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A씨 측 변호인은 "미호강 유지·보수 책임은 기본적으로 청주시에 있다"며 "금강청에서 검토하는 하천점용 허가 신청서가 매년 400~500건에 달해 부하 직원들의 검토가 부실했는지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전 행복청 사업총괄과장 B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보면 피고인들이 재난안전법에 따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특수 목적으로 한시적 설립된 행복청은 재난관리 책임기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강 부장판사는 재판이 상당 기간 지연된 점 등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이날부터 6일 연속(주말 및 월요일 제외) 공판 진행을 결정했다.

A씨 등 금강청 직원들은 제방 훼손을 묵인·방치하고 비상근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행복청 직원들은 제방 등 시설 훼손 행위 부실 단속, 비상근무 부실 수행, 사고 징후 대처 미흡, 범람 이후 부실 대응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시공사와 감리업체 직원들은 2021년 10월 미호천교 확장공사 현장의 제방을 무단 훼손하고 2023년 7월 규정을 어기고 임시제방을 급조한 혐의다.

2023년 7월15일 미호천교 확장공사 현장의 임시제방이 집중호우로 붕괴되면서 이를 타고 온 강물 6만t이 300~400m 거리의 궁평2지하차도를 통째로 덮쳤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시공사 현장소장과 감리단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금강유역환경청 공무원, 경찰·소방관, 충북도·청주시 공무원 등 43명과 시공사·감리업체 2곳을 기소했다.

이 중 부실 제방 공사에 관여한 시공사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은 각각 징역 6년과 4년을 확정 받았다.

감리단장은 증거위조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지난해 7월9일 첫 공판에 출석했으나 같은 달 31일 세상을 등졌다.

이 지하차도 관리 주체인 충북도의 김영환 지사는 청주지검에서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됐으나 유족 측은 대전고검에 항고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달 오송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통해 김 지사에 대한 검찰 재수사를 요구했다.

이범석 청주시장을 비롯한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서재환 전 금호건설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시민재해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2022년 1월27일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시행 후 시민재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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