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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넷플릭스 협업' 미공개정보 이용 SBS 직원 검찰 고발

등록 2026.01.07 19:29:43수정 2026.01.07 19: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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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팀 공시담당자, 자사주 미리 사들여 8.3억원 부당이득

"SBS 직원들 추가 연루 가능성 파악…조사 중"

코스닥 상장사 전 이사·대표이사,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 고발


[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금융당국이 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SBS 직원을 검찰에 고발·통보 조치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7일 정례회의에서 SBS 직원을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으로 검찰 고발·통보 조치하기로 의결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재무팀 공시담당자로 재직하면서 취득한 호재성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약 8억3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SBS는 2024년 말 글로벌 OTT 업체인 넷플릭스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는다는 이슈로 주가가 크게 오른 바 있다.

이 직원은 파트너십이 공개되기 전 본인 및 가족 계좌를 통해 자사주를 미리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는 SBS 직원들의 추가 연루 가능성을 파악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증선위는 코스닥 상장사의 전(前) 이사와 전(前) 대표이사 등도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무자본으로 회사 경영권 인수를 추진한 A씨는 관련 사실이 알려질 경우 주가가 하락할 것을 우려해, 취득자금 출처를 자기자금으로 허위기재했다.

또 경영권 양도인인 B씨는 A씨의 인수자금이 타인 자금임을 알면서도 회사 주식을 고가에 매도할 목적으로 허위 공시에 협조했다.

아울러 두 사람은 납입 능력이 없는 법인을 대상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것처럼 꾸며, 외부로부터 정상적 자금이 들어오는 듯하게 연출해 투자자들을 속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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