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 조작·허위 서명' 혐의, 홍콩 ELS 판매 은행원들 수사
경기남부청 고소장 접수
용인서부경찰서, 수사 착수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사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로 피소된 시중은행 2곳 관계자 6명 관련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으로부터 배당받아 수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A씨 등 2명은 인천시 소재 모 은행 지점에서 일하면서 투자자에게 5000만원 상당 ELS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녹취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B씨 등 2명은 같은 은행 경북 소재 지점 소속으로 투자자에게 7600만원 상당 ELS 상품을 판매하면서 녹취를 조작한 혐의다.
자본시장법은 홍콩 H지수 ELS와 같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일반투자자에게 판매할 경우 계약 체결 과정을 녹취토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4명은 서로 역할을 나눠 투자자를 대면한 척하며 허위 녹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C씨 등 2명은 용인시 소재 모 은행 지점 소속으로 2021년 1억5000만원 상당 ELS 상품을 판매하고 투자자 서명을 허위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계약 체결 당시 일부 서류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인지하고 서명을 위조, 내부 서류에 써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투자자들이 '홍콩 ELS 대규모 손실 논란'을 접하고 은행을 통해 서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투자자들은 경기남부청에 각 은행 직원들을 고소했으며, 경기남부청은 혐의 유사성 등을 고려해 세 건을 모두 용인서부서에 사건을 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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