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이용료 1천원' 행복택시 운행 176곳으로 확대
2월 운송사업자 모집 공고…3월 확대운영 시작
![[화성=뉴시스]택시승강장에서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 화성시 택시.(사진=화성시 제공)2026.01.09.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1/09/NISI20260109_0002037227_web.jpg?rnd=20260109134348)
[화성=뉴시스]택시승강장에서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 화성시 택시.(사진=화성시 제공)[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화성=뉴시스] 문영호 기자 = 경기 화성시가 대중교통 취약지역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행복택시 운행 지역을 176곳으로 확대한다.
화성시는 3월부터 행복택시 운행 마을을 기존 154곳에서 176개로 늘리기로 하고 내달 운송사업자를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행복택시는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농어촌 등 교통취약지역 주민들이 대중교통 이용 요금 수준으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운행방법에 따라 노선형과 호출형으로 나뉜다.
화성시는 올해 우정읍(11)·남양읍(2)·송산면(1)·팔탄면(1)·장안면(6)·봉담읍(1) 등 6개 읍·면지역 22개 마을을 행복택시 운행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버스가 운행되지 않거나, 버스 운행 간격이 2시간 이상인 곳이다. 마을 중심지에서 가장 가까운 버스정류장까지 거리가 400m 이상이면서 하루 버스 운행 횟수가 5회 이하인 마을도 포함했다.
노선형은 버스를 대체하는 운영방식이다. 택시가 정해진 운행시간표에 따라 마을을 돌면서 승객을 중심지까지 태워준다. 현재 7대의 택시가 노선형으로 운영 중이다.
호출형은 이동을 원하는 마을주민이 콜센터에 전화를 걸면 운행 중인 택시가 마을로 들어가 손님을 태우고 이동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현재 148대가 운행 중이다.
노선형·호출형 모두 현금 1000원에 이용이 가능하다. 나머지 운임은 시가 보전한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화성특례시는 택시총량제로 인해 택시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안정적인 시민 이동권 보장을 위해 공공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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