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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26일부터 민생안정지원금 1인 50만원 지급

등록 2026.01.13 13: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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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추경 216억원 반영…군의회, 19일 조례 포함 의결 예정

영동읍 전경 2026.01.13. jyy@newsis.com

영동읍 전경 2026.01.13. [email protected]


[영동=뉴시스]연종영 기자 = 충북 영동군은 민생안정지원금 사업비 216억5800만원이 담긴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군의회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군의회는 전날 339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군이 제출한 1회 추경예산안과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근거가 될 '영동군 민생안정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오는 19일 의결하기로 했다.
 
이미 군과 의회는 민생안정지원금 재원 확보 방식과 사업비 총액, 조례 제정 등에 관한 협의를 끝냈다.

이런 행정절차를 마무리한 후 군은 이달 26일부터 2월27일까지 한 달간 군민 4만3231명에게 1인당 50만원씩 충전한 선불카드를 지급한다.

선불카드는 지급 즉시 사용할 수 있다. 대상은 주민등록 기준일(2026년 1월1일) 이후 영동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이다.

결혼이민자(F6), 영주권자(F5) 등 외국인 등록자도 포함한다. 지원금 사용 기한은 6월30일까지다.

지원금 사용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같다. 영동지역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고 면(面) 단위 지역 농협하나로마트에서도 쓸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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