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뺑소니 혐의' 김석환 정읍시의원, 2심도 벌금형
![[정읍=뉴시스] 김석환 전북 정읍시의원. (사진=정읍시의회 홈페이지 갈무리)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1/13/NISI20260113_0002039526_web.jpg?rnd=20260113133139)
[정읍=뉴시스] 김석환 전북 정읍시의원. (사진=정읍시의회 홈페이지 갈무리)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전기자전거를 타던 중 70대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환(56) 정읍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제3-2형사부(부장판사 황지애)는 13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이 형이 확정되도 김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한다. 선출직은 공직선거법으로 벌금 100만원, 일반 형사사건으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그 직위를 상실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행자를 치고 현장을 떠난 '사고 후 미조치' 행위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여 잘못을 뉘우치는지 의심스럽다"면서도 "다만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긴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23년 8월19일 오후 7시58분께 전북 정읍시의 한 보행자·자전거 겸용도로에서 70대 보행자를 친 뒤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경찰이 오기 전 자전거를 버리고 현장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