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너간 2032년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대안은?
e-커머스 물류단지 예타 실패로 추가 지연 불가피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전경. (사진=구리농수산물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구리=뉴시스]이호진 기자 = 구리 e-커머스 물류단지 사업이 사업성 문제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함께 추진되던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에도 비상이 걸렸다.
13일 구리시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e-커머스 물류단지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앞서 진행된 1차 예타에서는 e-커머스 물류단지 사업의 AHP(계층화분석) 수치가 0.49로 나와 기준치인 0.50을 넘지 못했었다.
그러나 사업성 보완을 거쳐 진행된 이번 2차 예타에서도 e-커머스 물류단지 사업의 AHP는 0.50 이하로 나와 현 상태에서는 추진이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다.
e-커머스 물류단지 사업에 또 제동이 걸리면서 e-커머스 물류단지 사업과 함께 패키지로 추진되던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사업도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1997년에 개장한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은 노후화가 심각한 상태로, 시는 e-커머스 물류단지 조성과정에서 주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도매시장을 사노동 일대로 이전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번 재예타에서도 사업성이 확보되지 않으면서 이미 2032년까지 밀린 이전 일정이 더 늦춰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사업성 보완 절차를 거쳐 다시 예타를 신청하더라도 최소 2~3년이 소요돼 2035년 이후로 이전이 밀릴 수밖에 없고, 개별적으로 도매시장만 이전한다고 하더라도 사노동 일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 시도에만 최소 4~5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매년 3~4억원씩 유지보수비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노후화가 점차 심해지고 있는 도매시장 건물이 5~10년 뒤에도 현재의 안전등급을 유지할 수 있느냐는 부분이다.
현재 도매시장 건축물들의 안전등급은 B~C등급 사이로, D등급까지 떨어질 경우 대대적인 보수가 불가피하다. 또 만에 하나 사용제한 및 긴급조치 대상인 E등급까지 안전등급이 떨어질 경우에는 시장에 입주한 많은 상인들이 생계에 큰 타격을 받게 된다.
구리시 관계자는 “노후화로 보수가 필요한 곳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사업이 더 지연되더라도 건물 사용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다만 도매시장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과 상인들의 생계를 생각하면 대체 부지에 도매시장을 조성한 뒤 이전해야 하는데 사노동 개발제한구역 외에는 마땅한 부지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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