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 '세컨드홈' 혜택, 인구유입 효과는 아직 미미

가평군청 전경. (사진=가평군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가평=뉴시스]이호진 기자 = 지난해 접경지역으로 지정된 경기 가평군의 부동산 거래량이 세컨드홈 과세특례 혜택에도 불구하고 큰 변동을 보이지 않고 있어 접경지역 지정이 인구감소 대응에는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가평군과 국토교통부 부동산 실거래시스템에 따르면 가평군이 접경지역으로 지정된 지난해 3월11일부터 12월31일까지 신고된 가평지역 아파트 매매거래건수는 248건을 기록했다.
2023년 같은 기간 165건, 2024년 같은 기간 210건이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다소 증가하기는 했지만, 지역 부동산업계는 가평지역에 신축 아파트가 늘면서 세컨드홈 특례에 따른 외지인들의 매수 증가보다 지역 내 아파트 입주 수요가 거래량 증가에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가평지역 아파트들은 타 지역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해 세제혜택 부여하는 세컨트홈 특례를 받을 수 있는 4억원 이하 아파트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시세 변동이 크지 않은 가평지역의 특성상 거래 대부분이 투자보다는 실거주 목적이어서 접경지역 지정에 따른 세제혜택 영향이라고 보기는 무리가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가평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은 주거형태인 단독주택의 매매건수도 2023년 같은 기간 246건, 2024년 같은 기간 229건에서 2025년에는 205건으로 계속 감소 중이다.
연립주택의 경우 2023년 같은 기간 180건에서 2024년 160건으로 줄었던 거래량이 지난해에는 208건으로 늘어나기는 했으나 임대사업자의 거래로 추정되는 매매가 상당수 섞여있어 외부인 유입으로 보기는 어려웠다.
실제로 접경지역 지정에 따른 세제혜택에도 가평지역 인구는 여전히 소폭 감소하고 있는 상태로, 전반적인 전입건수 역시 접경지역 지정 전보다 오히려 감소한 상태다.
가평군 관계자는 “세컨드홈 과세 특례에 대해 문의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 많다고 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다”라며 “다만 접경지역 지정에 따른 효과는 세컨드홈 외에도 국고보조율 상향과 재정 지원 등 다양한 만큼 접경지역 지정 자체는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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