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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노리고 아내 살해 후 교통사고 위장…2심도 '징역 40년'

등록 2026.01.15 15: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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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숨진 것처럼 위장해 수억원의 보험금을 타 낸 50대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는 살인,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살인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5년을,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5년 등 합계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재산 상태, 부검 결과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 등을 자세히 설시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장처럼 교통사고로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시했다"며 "피고인의 변소 내용이 합리적으로 보이지도 않으며, 원심판결 이유를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은 범행의 동기, 수법 등에 비춰 죄책이 매우 중하다"며 "피고인은 경제적 이득 목적으로 치밀한 계획 아래 피해자를 살해하고 아내에 대한 장례 이후 딸을 돌보지도 않고 보험금을 채무 변제에 대부분 사용한 뒤 일말의 반성이나 죄책감 없이 지내왔던 것으로 보여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이 사건 전세사기 범행도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생활 기반을 침해하는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을 모두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A씨는 2020년 6월2일 경기 화성시의 한 산길 도로에서 보험금을 노리고 자신의 아내 B씨를 차량에 태워 인적이 드문 곳으로 가 B씨의 코와 입을 강제로 막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후 "아내가 운전했는데 동물이 튀어나와 교통사고가 났다"고 허위 진술하는 등 교통사고를 위장해 사망 보험금 등 명목으로 5억2300만원을 타내고, 여행보험의 사망보험금 3억원을 더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또 임차인 36명에게 14억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고 이후 검사와 A씨 모두 항소하며 항소심 재판이 이뤄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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