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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화물차 법규 위반 행위 2월까지 특별단속

등록 2026.01.19 14: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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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지난해 4월30일 오후 부산 신선대 부두 입구에서 화물차를 대상으로 한 안전 단속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부산 남부경찰서 제공) 2025.04.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지난해 4월30일 오후 부산 신선대 부두 입구에서 화물차를 대상으로 한 안전 단속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부산 남부경찰서 제공) 2025.04.3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제주경찰청은 19일부터 오는 2월까지 화물차 교통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화물차 법규 위반 행위 특별단속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자체,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제주항, 한림항 등에서 진행된다.

주요 단속 항목은 ▲적재중량·용량 초과 ▲불법구조 변경 ▲속도제한장치 해제 등이다. 지정차로 및 통행제한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도 포함된다.

경찰은 이번 특별단속과 함께 신규 화물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화물차-보행자 간 시야 사각지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홍보활동도 병행한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화물차량의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도민들이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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