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한덕수 징역23년 선고에 "사법부에 경의"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myj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1/21/NISI20260121_0021134260_web.jpg?rnd=20260121140306)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email protected]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12·3 계엄은 내란이자 친위 쿠테타라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며 이같이 썼다.
그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헌법 제7조제1항을 언급하며 "한 전 총리는 국민이 아닌 내란 우두머리에게 봉사했다. 헌법과 국민을 배신한 행위에 대한 역사적 단죄"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게도 법정 최고형이 선고될 것이라 확신한다. 국민과 함께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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