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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2개월 연장…"25t 화물차 月44만원 절감"

등록 2026.03.11 09:47:44수정 2026.03.11 10:4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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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기한 4월까지 2개월 연장…지급율 50→70%로 상향

[용인=뉴시스] 김종택 기자 =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 따른 중동 정세 불안 여파로 국내 주유소 기름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10일 경기 용인시 영동고속도로 용인휴계소 주유소에서 화물차 운전자들이 차량에 기름을 넣고 있다. 2026.03.10. jtk@newsis.com

[용인=뉴시스] 김종택 기자 =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 따른 중동 정세 불안 여파로 국내 주유소 기름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10일 경기 용인시 영동고속도로 용인휴계소 주유소에서 화물차 운전자들이 차량에 기름을 넣고 있다. 2026.03.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국토교통부는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을 오는 4월까지 2개월 연장하고 지급 비율도 70%로 상향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교통·물류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처다.

유가연동보조금은 경유·압축천연가스(CNG) 등 연료 가격이 기준 금액(1700원/ℓ)을 넘을 때 초과분의 50%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 2월에 지급 만료된 바 있다.

교통·물류업계는 유가 급등 시 유류비가 운송 원가에서 25~40%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국토부는 이달중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을 개정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이달 1일 이후 구매분까지 소급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25t 화물차주가 월평균 2402ℓ의 유류를 사용했다고 가정했을 때, 유류비의 실제 부담액은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에 따라 최대 월 44만원 감소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중동 지역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여파로 국내 경유 값이 오르면서 교통·물류업계의 유류비 부담이 가중되는 실정"이라며 "이번 조치 이후에도 변동성이 큰 유가 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필요 시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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