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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공천헌금' 강선우·김경, 구속송치…대질조사는 불발(종합)

등록 2026.03.11 09:31:14수정 2026.03.11 09: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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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녹취 공개 2개월여만

두 사람 서울구치소로 이감

경찰 송치 후 추가 여죄 조사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공천 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03.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공천 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공천헌금 1억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11일 나란히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해 12월 29일 김병기 무소속 의원과 강 의원의 대화 녹취가 공개되며 의혹이 불거진 지 2개월여만, 두 사람이 구속된 지 8일 만이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각각 배임수재와 배임증재 혐의를 받는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송치된 두 사람의 신병은 서울구치소로 옮겨진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7일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만나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강 의원은 서울 강서구가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었으며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의 지역구인 강서구의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됐다.

경찰은 당초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수수(징역 7∼10년) 혐의 적용을 검토했으나 공천헌금을 주고받은 과정이 공무보다는 당무에 더 가까워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2월 29일 강 의원과 당시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병기 의원의 공천헌금 관련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드러났다.

조사 과정에서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 측이 먼저 1억원을 뜻하는 '한 장'을 요구했고, 이를 돌려준 뒤에 쪼개기 후원 형태로 다시 달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반면 강 의원은 "1억원은 정치생명과 인생을 걸 어떤 가치도 없다. 5차례에 걸쳐 3억2200만원을 반환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일과 7일 서울 마포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된 김 전 시의원과 강 의원을 상대로 각각 보강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이 보강 조사에서 대질 조사를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았다.

경찰은 두 사람이 구속 송치된 이후에도 '쪼개기 후원'과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 차명 후원' 등을 별건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특히 경찰은 강 의원 측이 김 전 시의원과 쪼개기 후원 방식 등을 상의하는 취지의 녹취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경찰은 강 의원 전직 보좌관이자 지역 사무국장을 지낸 남모씨를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남씨는 김 전 시의원 측으로부터 공천헌금 1억원을 받아 보관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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