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GTX-B 갈매역 추가 정차 확정' 결의안 채택
![[구리=뉴시스] 신동화 경기 구리시의회 의장. (사진=구리시의회 제공) 2026.01.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1/23/NISI20260123_0002047608_web.jpg?rnd=20260123171507)
[구리=뉴시스] 신동화 경기 구리시의회 의장. (사진=구리시의회 제공) 2026.01.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구리=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구리시의회는 'GTX-B 노선 갈매역 추가 정차 확정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23일 밝혔다.
결의안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계류 중인 광역교통법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와 함께 갈매지구와 갈매역세권지구에 대한 통합사업 인정, GTX-B 갈매역 정차 즉각 확정 및 정차 확정 및 확정 전 관련 공사를 전면 중단 등의 요구사항이 담겼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신동화 의장은 "GTX-B 노선 갈매역 정차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갈매역 정차를 확정시키지 않은 채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행정폭거이자 지역차별"이라며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해 구리시의원 모두를 대표해 결의안을 직접 발의하게 됐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신 의장은 "GTX-B노선이 갈매동 정중앙을 관통하면서도 정차 없이 통과하도록 계획된 것은 주민의 생존권·교육권을 침해하고 동일 생활권 내에서도 심각한 교통 불균형을 초래하는 일이다. 구리시가 자체 실시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에서는 B/C가 1.57로 나왔고 국가철도공단이 추진한 타당성 검증 용역에서도 1.45라는 결과가 나왔다"며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의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그는 "이미 개발이 완료됐거나 시행 중인 사업이라 하더라도 인접 사업지를 하나의 대규모 사업(200만㎡ 이상)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한 광역교통법 개정안도 통과가 시급하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갈매지구와 갈매역세권지구가 국가 차원의 실질적인 광역교통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의회는 이번 결의안 채택을 기점으로 국토교통부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간사업자 등 관계기관에 대한 전방위적 정책 대응에 나서고, 시민들과의 공조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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