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 판독 오류로 환자 사망…法 "외주용역 의사도 책임"
외주 영상판독만 믿은 병원, '장 천공' 진단 실패해 사망
용역의사 상대 유족합의금 청구 승소…법원 "70%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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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영상 검사 판독을 외주화한 병원이 제때 정확한 진단을 하지 못해 환자가 사망했다. 병원이 판독을 맡겼던 외주 의사들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법원은 조기 진단 실패로 이어진 판독 오류는 과실이라며 외주의사들의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광주지법 민사12단독 이상훈 부장판사는 보훈복지의료공단(공단)이 영상의학과 전문의 A씨 등 의사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장은 'A씨 등 의사 3명은 공동으로 공단에 245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영상의학과 전문의로서 따로 병의원을 운영하는 A씨 등 의사 3명은 광주보훈병원의 영상검사 판독 용역을 맡았다.
이들은 보훈병원 측 의뢰에 따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급성신부전증 환자 B씨의 복부·폐 컴퓨터단층촬영(CT)검사와 흉부 방사선 영상을 판독했다. 판독 결과 B씨에 대해 '폐렴 소견이 보인다'고만 했고, 보훈병원은 이에 따른 진료·처치 만을 했다.
그러나 증상이 악화된 B씨는 대학병원으로 옮겨진 뒤 복부 CT 검사 결과 '장 천공'(장내 구멍이 뚫림) 증상이 확인됐고, 결국 패혈증으로 숨졌다.
의료분쟁 조정 절차에서는 영상 판독을 통한 조기 진단을 하지 못한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됐으며, 보훈병원은 유족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했다.
보훈병원 운영 법인인 공단은 용역 계약서에 적힌 '보훈병원이 의뢰하는 영상에 대한 판독 오류시 책임과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계약상대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문언을 토대로 손배 소송을 냈다.
반면 A씨를 비롯한 외주 의사들은 보훈병원 의료진의 적극적인 진단·조치가 없었던 점, 영상 판독 만으로 소견을 밝히기 어려웠다는 점 등을 들어 맞섰다.
법원은 외주 의사에게 병원 측이 이미 지급한 유족 합의금을 일부 부담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장은 "A씨 등 의사들이 B씨의 검사 영상을 통해 장 천공을 쉽게 판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로서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해 판독하지 못했다. 치료받을 기회를 잃게 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봐야 한다"며 "용역계약 당사자로서 병원 의뢰 영상에 대한 판독 오류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다만 "보훈병원도 임상 증상을 통해 독자적으로도 장 천공을 진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소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 제도 취지에 따라 피고 책임은 손해액의 7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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