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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전 대학동기 성범죄 혐의 기소 30대, 무죄 왜?

등록 2026.02.01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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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진술·의심 정황만 있고 객관적 증거 확인 못해"

9년전 대학동기 성범죄 혐의 기소 30대, 무죄 왜?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9년여 전 대학 재학 당시 과 동기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법원이 "의심 정황 만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현기 부장판사)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9월 수도권 모 대학 내 모처에서 술 취한 대학 동기 B씨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B씨의 고소 사실 등을 토대로, A씨가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B씨와 둘만 있게 되자 만취한 B씨가 항거불능 상태인 점을 이용해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B씨는 상당 기간이 흐른 뒤에야 자신의 피해 사실을 주변에 어렵사리 털어놨고 6년여가 지난 2023년 A씨를 형사 고소했다.

반면 A씨는 술자리 모임 자체가 없었다는 취지로 부인했다.

재판부는 "6년여가 지난 고소로 CCTV 녹화 영상 등 객관적 증거가 소실돼 확인하기 어렵다. 사실상 B씨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다. B씨는 2017년께부터 성추행 피해 사실을 주변 지인에게 말하고 교내 상담까지 받아 A씨와의 사이에서 원치 않는 성적 문제가 발생했을 것이라는 의심은 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B씨가 전문가 심리 상담 중에도 '추행' 피해만 말했던 것으로 보여 실제 어느 정도 피해가 있었는지 의문을 품게 한다. 사건 당일 다음날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으로도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다"며 "성폭행을 추단(정황에 미루어 판단)할 정황 증거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술자리 동석 사실은 인정되고 둘 사이에 성적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 정황이 있긴 하지만,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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