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 임시 퇴원 후 상습 가출 10대女, 보호관찰 취소 처지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기간 중 수시로 준수사항을 위반한 A(13)양을 구인해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하고, 서울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A양의 임시 퇴원 취소를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A양은 지난해 7월 특수절도 혐의 등으로 인천가정법원에서 단기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아 안양소년원에 재원 중이었다.
이어 같은해 11월 보호관찰 7개월, 야간 외출 제한 명령 2개월 등을 조건으로 임시 퇴원해 인천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을 받았다.
하지만 A양은 보호관찰 중에 불량 교우들과 어울려 주거지를 무단이탈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도 불응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희갑 인천보호관찰소장은 "보호관찰 청소년의 가출은 심각한 재범으로 연결될 수 있다"며 "보호관찰 중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청소년에 대해 신속히 제재해 재범을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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