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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조작한 증거로 판사까지 속인 사기범…구속기소

등록 2026.02.11 09:34:42수정 2026.02.11 09: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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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인공지능(AI)으로 조작한 예금잔고증명서(위)와 실제 잔고(아래). (사진=부산지검 동부지청 제공) 2026.02.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인공지능(AI)으로 조작한 예금잔고증명서(위)와 실제 잔고(아래). (사진=부산지검 동부지청 제공) 2026.02.1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사기 혐의로 구속될 처지에 놓이자 인공지능(AI)으로 조작한 증거를 제출해 이를 면피하려 한 혐의를 받는 2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건)는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A(20대)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10월 AI로 생성한 이미지로 수십억대 자산을 보유한 의사 겸 사업가 행세를 하며 피해자를 속여 투자금 등 명목의 3억20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이로 인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되자 특정 AI 플랫폼의 이미지 생성 기능을 활용해 예금 잔액을 기존 23원에서 9억여 원으로 부풀린 위조 증거를 만들어 담당 판사에게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이 변제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실제 구속영장 청구 기각 결정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경찰 단계에서 이 같은 위조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직접 보완 수사에 착수, 실체 사실을 규명해 냈다고 전했다.

또 A씨가 관련 문서 위조 범행 4건을 저지른 사실을 추가로 밝혀내고 위조 증거로 법원을 속인 사법 질서 교란 행위를 포함해 재판에 넘겼다고 덧붙였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관련 법령을 통해 AI 생성물 표시제가 도입돼 있지만 대중적인 AI 플랫폼에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향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며 "앞으로도 AI 기술 재산 범죄와 사법 질서 교란 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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