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드름약이 날 미치게 했다" 10대 총격…법원 "유죄 판단에 반영 안 해"
살인·가중폭행 유죄 인정…2025년 9월 징역 50년 선고
![[뉴시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유토이미지) *재판매 및 DB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2/10/NISI20260210_0002060231_web.jpg?rnd=20260210111412)
[뉴시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유토이미지) *재판매 및 DB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문준호 인턴 기자 = 미국 텍사스주에서 또래 친구 2명에게 총격을 가해 1명을 숨지게 한 10대가 여드름 치료제 복용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9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뉴욕포스트는 2023년 12월 텍사스 프렌즈우드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코너 힐턴(당시 17)의 주장과 재판 경과를 보도했다. 힐턴은 자택에서 친구 에단 라일리와 벤저민 블릭에게 총을 쐈으며, 라일리는 사망하고 블릭은 중상을 입었다.
보도에 따르면 힐턴은 사건 직후 조사 과정에서 극심한 혼란 상태를 보이며 "내가 한 일은 잘못됐다. 처벌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도움도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장기간 자살 충동과 타인에게 해를 가하고 싶은 생각을 해왔다고 진술했다.
힐턴 측은 범행의 원인으로 이소트레티노인(isotretinoin) 성분의 여드름 치료제를 지목했다. 해당 약물은 심각한 여드름 치료에 사용되지만, 우울증, 자살 충동, 환각, 공격성, 정신병적 증상 가능성으로 미 식품의약국(FDA) 경고 문구가 붙어 있다.
뉴욕포스트는 힐턴이 사건 전날 약 복용을 거른 뒤, 범행 당일 복용량을 두 배로 늘려 복용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또 힐턴은 경찰 조사에서 어머니에게 총기를 사 달라고 설득하며 "스스로를 쏘거나 누군가를 쏠 생각이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약물 부작용이 범행을 직접적으로 유발했다는 주장을 형사 책임 판단에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힐턴 측이 신청한 정신과 전문가 증언도 배척됐다.
힐턴은 결국 살인 및 가중폭행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고, 2025년 9월 징역 50년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피해자 에단 라일리의 부모는 별도의 민사 소송을 제기해, 법원으로부터 힐턴의 모친이 총기 관리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판단을 받아 6000만달러(약 800억원)의 배상 판결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