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피고인' 尹, 일주일 내내 법정…반성은 없어[윤석열 파면 1년]

등록 2026.04.04 07:00:00수정 2026.04.04 08:29:2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진행 중 형사 재판만 8건…추가 기소 가능성

내란 재판 1심 무기징역…2심은 전담재판부서

이르면 연내 대법원 확정 판결 나올 수 있어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총 8개의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도 가동 중인 만큼, 추가 기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한 모습. 2026.04.0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총 8개의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도 가동 중인 만큼, 추가 기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한 모습. 2026.04.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검찰총장을 거쳐 대통령으로 선출됐으나 지난해 4월 4일 헌법재판관 8명의 전원 일치 의견으로 파면됐다. 현직 대통령의 특권인 형사상 불소추특권이 사라지며 내란 우두머리 외 혐의로도 줄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진행 중인 형사 재판만 8건에 달한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내란에 대한 반성커녕 여전히 "내란 몰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4년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경고성 계엄이었다고 주장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형사재판에서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으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부는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한 내란 행위"라며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했다는 헌재 파면 선고를 재확인했다.

여기에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도 윤 전 대통령과 관련된 의혹들을 수사중인 만큼, 추가 기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총 8개의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도 가동 중인 만큼, 추가 기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본류'라고 할 수 있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의 경우, 지난 2월 19일 1심 선고가 내려졌다. 사진은 지난 2월 19일 동대구역에서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기일을 지켜보는 시민들. 2026.04.04. lmy@newsis.com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총 8개의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도 가동 중인 만큼, 추가 기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본류'라고 할 수 있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의 경우, 지난 2월 19일 1심 선고가 내려졌다. 사진은 지난 2월 19일 동대구역에서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기일을 지켜보는 시민들. 2026.04.04. [email protected]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총 8개의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본류'라고 할 수 있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의 경우, 지난 2월 19일 1심 선고가 내려졌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헌 문란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며, 이는 폭동에 해당해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는 합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결국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국회의 권능 행사가 불가능하게 한 것이다.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와 근본을 훼손했다는 데에서 비난의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은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에 배당됐으며 아직 첫 기일은 지정되지 않았다.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사건은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이다.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비상계엄 이후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5가지 혐의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의해 기소됐다.

1심은 윤 전 대통령이 국가 조직인 경호처를 사적 이익을 위한 '사병(私兵)'으로 전락시키고 계엄 절차를 경시하는 등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현재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오는 6일 변론이 종결될 예정이다.

내란 특검법이 2심과 3심은 전심의 선고일로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등은 이르면 오는 9월께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서울=뉴시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총 8개의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도 가동 중인 만큼, 추가 기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윤 전 대통령. (사진=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2026.04.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총 8개의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도 가동 중인 만큼, 추가 기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윤 전 대통령. (사진=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2026.04.0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이 외에도 윤 전 대통령은 ▲평양 무인기 의혹 관련 일반이적 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 위증 혐의 ▲명태균씨 무상 여론조사 불법 수수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0대 대선 당시 허위사실 공표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순직해병 수사외압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도피 의혹 관련 범인도피 혐의로도 기소돼 현재 1심이 진행되고 있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추가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1심은 이르면 6월 전후로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부터는 서울고법에 설치된 내란전담재판부가 심리할 전망이다.

3대 특검이 규명하지 못한 잔여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도 가동 중인 만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기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 신분으로 전락한 윤 전 대통령은 호송차량을 타고 서울법원종합청사가 있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으로 이동한다. 진행 중인 재판만 8개에 달해 하루 2건의 재판에 출석하는 날도 있다.

지난달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공판에 출석한 뒤, 체포방해 2심 공판이 열리는 법정으로 이동했다. 오는 7일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받아야 한다.

특검법은 특검이 기소한 사건을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윤 전 대통령은 당분간 바쁘게 법정을 들락거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