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80만원 지급…서산 농어민수당 4월24일까지 신청
![[서산=뉴시스] 서산시청 전경. (사진=서산시 제공) 2025.08.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8/19/NISI20250819_0001921150_web.jpg?rnd=20250819095926)
[서산=뉴시스] 서산시청 전경. (사진=서산시 제공) 2025.08.1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산=뉴시스]송승화 기자 = 충남 서산시는 4월 24일까지 '2026년 농어민수당'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농어민수당은 농어업 활동의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농어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농어업인에게 지급되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전부터 서산시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 경영체 등록을 유지한 실제 농어업 종사 경영주와 구성원이다.
다만 질병 치료·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타 시도에 주소를 둔 경우 확인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최대 3개월까지 시 거주로 인정된다.
반면 2024년도 기준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농가, 2025년도 법령 위반 농가, 부정수급 처분 연도 기준 5년이 지나지 않은 농가는 신청할 수 없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지원 금액은 가구 내 농어업인이 1인일 경우 80만원, 2인 이상일 경우 1인당 45만원씩 농협 선불카드로 연 1회 지급된다. 선불카드는 관내 사업장과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내년 12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서산시는 지난해 관내 농업인 2만2000여명에게 총 131억원의 농어민수당을 지급한 바 있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농어민수당이 최근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농어업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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