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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응우 계룡시장 '3군 본부 핵심지역 지원 특별법' 건의

등록 2026.02.25 15: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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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충남 시장·군수협의회서…"국방 중추도시 발전 기반"

[계룡=뉴시스]이응우 계룡시장이 25일 청양에서 열린 제4차 충남 시장군수협의회에서 3군 본부 핵심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건의하고 있다. 2026. 02. 2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계룡=뉴시스]이응우 계룡시장이 25일 청양에서 열린 제4차 충남 시장군수협의회에서 3군 본부 핵심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건의하고 있다. 2026. 02. 2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계룡=뉴시스]곽상훈 기자 = 충남 계룡시는 25일 이응우 시장이 청양군 충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에서 열린 민선8기 4차년도 제4차 충남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육·해·공군 등 3군 본부 핵심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시는 육·해·공군 3군 본부가 위치한 국방 중추도시로, 국방기능 지원을 위해 2003년 '도농복합 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했다.

그러나 시 면적은 충남의 0.7%(60.72㎢)에 불과한 가운데 이중 약 46%(27.9㎢)가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도시 개발과 지역 성장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군 핵심기관 밀집으로 국가 안보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교부세 등 재정 여건이 열악,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근거가 부족해 도시 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시는 관련법을 제정해 ▲계룡시의 균형적 이용·개발 및 보존을 위한 발전종합계획 수립 ▲국방부 소유 부지 사용에 관한 특례 및 지방교부세 등 재정지원 근거 마련 ▲문화·복지·생활SOC 확충 등 정주여건 개선 사업 지원 등의 내용을 제도적으로 마련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시장은 "계룡시는 대한민국 국방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각종 규제로 인해 지역 발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방기능의 안정적 유지와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3軍 본부 핵심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별법 제정을 통해 국방중추도시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시민의 정주 여건 향상과 지역 균형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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