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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소방서, '민간 안전감찰관' 가동…소방 불법행위 근절

등록 2026.03.04 17: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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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뉴시스]진주소방서, '민간 안전감찰관' 본격 가동.(사진=진주소방서 제공).2026.03.04.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진주소방서, '민간 안전감찰관' 본격 가동.(사진=진주소방서 제공)[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소방서는 민간 중심의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재난 위험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민간 안전감찰관' 제도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제도는 타 공공기관에서 효과를 거두고 있는 '미스터리 쇼퍼(Mystery Shopper)' 기법을 소방 행정에 도입한 것이다. 일상생활 속에 녹아있는 민간 인력을 활용해 소방시설 폐쇄나 차단 등 고질적인 안전 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위촉되는 민간 안전감찰관은 진주시 의용소방대(735명), 자율방재단(569명), 자율방범대(691명) 등 총 1995명이다. 이들은 별도의 단속 예고 없이 일상생활 중 방문하는 식당, 영화관, 대형 마트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상태를 살필 예정이다.

주요 신고 대상은 ▲경보설비 수신기 전원 차단 및 고장 방치 ▲피난시설 폐쇄·차단행위, ▲임의 조작을 통한 소방시설 비정상 작동 등이다.

특히 사진 첨부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접근성을 높였으며,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나 안전신문고 등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진주소방서는 신고 접수 시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 '소방시설 신속확인반'을 편성했다. 예방안전과와 119안전센터 팀별 인력을 활용해 주간은 물론 야간과 공휴일에도 공백 없는 현장 확인 체계를 구축했다.

신속확인반은 신고 접수 후 12시간 이내에 해당 현장을 방문해 위반 사항을 점검한다.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즉시 조치명령이나 과태료 처분 등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며, 경미한 사항은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즉시 조치할 계획이다.

진주소방서 관계자는 "약 2000명의 민간 안전감찰관이 진주 곳곳에서 활동하게 됨으로써 소방 안전의 사각지대가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들께서도 내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소방시설 관리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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