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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원, 과태료 52억 중징계에 "당국 결정 엄중히 인식…개선 조치 시행"

등록 2026.04.13 19:03:43수정 2026.04.13 20: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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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코인원 로고. (사진=코인원) 2024.09.06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코인원 로고. (사진=코인원) 2024.09.06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코인원이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위반과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부과된 과태료 등 징계 처분에 대해 개선 조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코인원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금융당국의 제재 결정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 미비점을 면밀히 살펴보고 개선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코인원에 대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관련 과태료 52억원과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입·출고)을 금지하는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처분 조치를 내렸다.

인적 제재로는 코인원 대표이사에 대해 책임소재, 위반 규모 및 구체적인 법위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문책경고'를 결정했다.

이번 제재는 FIU가 지난해 실시한 현장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다. 당국은 가상자산사업자(VASP) 갱신과 연계해 주요 거래소를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진행해왔다.

코인원에 대한 조사 결과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등 특금법 위반 사례 약 9만건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금법상 고객확인의무 및 거래제한 의무 위반 사실도 다수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코인원에 대한 제재 수위에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들과 FIU간 행정소송 결과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앞서 두나무(업비트)와 빗썸 역시 특금법 위반 사항으로 각각 3개월, 6개월의 영업 일부정지 처분과 352억원, 368억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두나무 측이 가장 먼저 FIU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 9일 1심에서 회사 측의 손을 들어주며 영업 일부정치 처분 취소를 선고했다. 앞서 지난 2월 법원은 한빗코코리아가 FIU를 상대로 낸 20억원의 과태료 처분 관련 항소심에서도 당국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당초 80억원에서 130억원 수준으로 예상됐던 코인원에 대한 과태료 규모가 예상 수준보다 낮아진 데는 사법부 판단을 비롯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과도하다는 일부 여론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관측이다.

코인원 측은 추후 행정소송 여부와 관련해 "결정된 바가 없다"며 "추후 여러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사회를 통해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FIU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코인원에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후 10일 이상 의견제출 기간을 거쳐 과태료 부과 금액을 확정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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