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시유재산 임대료 최대 80% 감면' 연말까지 연장
![[구미=뉴시스] 경북 구미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8/05/NISI20240805_0001620596_web.jpg?rnd=2024080512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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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서다.
시는 지난해 39개 업체를 대상으로 8760만원의 시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했다.
임대료 부과 요율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소상공인은 5%에서 1%, 중소기업은 5%에서 3%로 인하된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연말까지 임대료의 최대 8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시유재산을 임차해 경영에 직접 사용하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다. 신청은 12월18일까지다.
감면을 희망하는 임차인은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해당 시유재산 관리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이번 조치가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체감도 높은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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