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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문제로 다투다 지인 살해 후 시신 유기…40대 구속

등록 2026.03.09 17:01:39수정 2026.03.09 18: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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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충북 옥천군에서 금전문제로 지인을 살해한 뒤 인근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40대 남성 A씨가 9일 청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6.03.09. juyeong@newsis.com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충북 옥천군에서 금전문제로 지인을 살해한 뒤 인근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40대 남성 A씨가 9일 청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6.03.09.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금전 문제로 지인을 살해한 뒤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청주지법 태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40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그는 이날 오후 1시35분께 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전 "왜 살해했느냐", "유족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없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죄송하다"고 답한 뒤 법원에 들어섰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자신이 운영하는 옥천군의 한 사업체 사무실에서 지인 B씨를 살해한 뒤 인근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6일 B씨 가족의 실종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탐문 수색과 CC(폐쇄회로)TV 등을 토대로 하루 만에 옥천군 사무실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같은 날 A씨가 지목한 사무실 인근 야산에서 피해자의 시신을 수습했다.

당시 A씨는 B씨로부터 3억원 상당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에서 "돈 문제로 다투다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조만간 A씨를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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