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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지원합니다…연 300만원

등록 2026.03.09 18: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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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 경남도 연구개발장비 사용 수수료 지원 안내 포스터. (사진=경남도 제공) 2026.03.0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경남도 연구개발장비 사용 수수료 지원 안내 포스터. (사진=경남도 제공) 2026.03.09.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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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도내 연구개발 장비의 공동 활용 활성화 및 기업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사업은 경남테크노파크를 주관기관으로 대학·연구기관·공공기관 등 18개 협력기관과 운영한다. 도내 중소벤처기업이 협력기관 연구개발 장비를 사용할 때 기업당 장비사용 수수료의 60%(월 150만원, 연 300만원 한도)까지 지원한다.

도는 지난 6년 동안 도비 8억원을 투입해 398개 기업을 대상으로 753건을 지원했다. 이를 통해 제품 개발과 품질 관리, 인증 획득에 기여했다.

올해는 1억원을 편성해 9일부터 사업비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장비사용 수수료를 지원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경남연구장비지원시스템 또는 18개 협력기관 누리집을 통해 장비 사용을 신청한 뒤 사용료를 납부하고 경남테크노파크 누리집을 통해 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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