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선관위, 22일부터 군수·군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울산=뉴시스] 유재형 기자 =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2일부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울주군 군수 및 지역 군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고 11일 밝혔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선거구 안 세대수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예비후보자 홍보물 작성·발송 ▲어깨띠 또는 표지물을 착용·소지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군수 선거의 예비후보자는 공약집 1종을 발간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방문판매 제외)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나 선거사무원 등이 아니더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 선거일이 아닌 때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군수 선거는 선거비용 제한액의 50%, 지역 군의원 선거는 3000만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사항과 선거운동 방법 등에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관할 선관위에 문의하면 된다. 예비후보자 제출한 전과 기록과 정규 학력에 관한 서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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