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농어촌기본소득 대상 '읍·면' 한정 논란…송미령 "법상 농어촌은 읍·면, 동 지역은 제외"

등록 2026.03.11 10:44:3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국회 농해수위서 적용 범위 공방

"군 지역·도농복합시 읍면까지 하는 게 맞아"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농업협동조합 개혁안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6.03.11.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농업협동조합 개혁안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6.03.1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어촌기본소득 적용 범위와 관련해 법률상 농어촌 지역은 행정구역 기준으로 읍·면 지역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 장관은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농어촌기본소득 대상 범위에 대한 질의에 "저희 농어촌식품산업기본법에 의하면 행정구역상 읍면지역에 한한다"며 "동 지역이 원천적으로 제외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구감소지역에 군 지역을 대상으로 이번 시범사업을 할 적에도 대상을 정하지 않았나"라며 "그래서 군 지역은 읍면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도농복합시가 동이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송 장관은 또 "그래서 농어촌기본소득이라고 하면 군 지역과 도농지역의 읍면지역까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도농복합시의 동 지역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문제를 두고 형평성 논란도 제기됐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도농복합지역에도 실제 농사를 짓는 동 지역이 많은데 행정구역 기준으로 제외하면 주민들이 동의하기 어렵다"며 "법 자체에서 도농복합지역의 농촌을 제외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송 장관은 "도농복합시의 동 지역이 농촌지역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농어촌기본소득법안은 농어촌 주민에게 일정 금액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제도로, 현재 법안은 군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시행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우선 군 지역 중심으로 시행한 뒤 제도 확대 과정에서 도농복합지역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