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 '건설기계 불법 주차' 16일부터 집중 단속

[대구=뉴시스] 이상제 기자 = 대구 달서구는 주택가와 이면도로에 무단으로 주차된 건설기계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을 예방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건설기계 불법주기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11일 달서구에 따르면 건설기계는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주기장에 주차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덤프트럭과 굴착기 등 건설기계가 주택가 주변 도로와 공터 등에 무단으로 주차되면서 보행 안전을 위협하고 교통 흐름을 방해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달서구는 건설과 직원 4개 팀 8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민원 다발 지역 6개소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최초 적발 차량에는 경고장을 부착해 자진 이동을 유도하고 불법 주기가 반복될 경우 누적 적발 횟수에 따라 5만원에서 최고 3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단속 기간 전후로 건설기계 소유자를 대상으로 안내문 발송 등 사전 홍보를 병행해 자율적인 법규 준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달서구 관계자는 "최근 건설기계 불법주기로 인한 보행자 안전 위협과 교통 불편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며"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건설기계 소유자들의 올바른 주차 문화를 확립하고, 구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주거·교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