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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무역법 301조' 조사, 결국 현실화…수출 호황 직격탄 맞나

등록 2026.03.12 09:38:02수정 2026.03.12 09:4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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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TR, 301조 조사 개시…불공정 행위에 관세 부과

122조 일몰 후 301조 전환 시 15% 상한 무너져

국가 특정 부과…232조 품목별 관세 중첩 가능성

지난해 대미 수출 3.8% 감소…추가 하락 우려도

정부, 美 기업 비차별·대미투자특별법 강조 예상

[도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 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도럴의 골프 리조트인 트럼프 내셔널 마이애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3.10.

[도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 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도럴의 골프 리조트인 트럼프 내셔널 마이애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3.10.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미국 정부가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 추진을 공식화하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미 무역흑자국들을 압박하고 나섰다. 이번 조사가 실제 관세 부과로 이어질 경우, 관세율 상한이 사라져 현행보다 더 높은 수준의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12일 정부 등에 따르면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관보를 통해 한국 등 16개국과 유럽연합(EU)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한국과 EU 외에도 중국·일본·싱가포르·스위스·노르웨이·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캄보디아·태국·한국·베트남·대만·방글라데시·멕시코·인도 등이 대상이 됐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이번 조사는 제조업 분야에서 구조적 과잉 설비와 생산에 관련된 특정 경제권(국가)의 행위·정책· 관행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 정부가 해외 시장에서 미국 기업에 대한 불공정 행위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관세 등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 정책이 무효라고 판단하자,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글로벌 관세 10%를 우선 도입했다.

무역법 122조는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나 달러의 급격한 평가절하 방지가 필요할 경우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치인데, 이에 따른 관세 상한은 15%다.

이는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 시 부과하는 수입부과금 성격으로 최대 150일까지만 적용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122조가 만료된 이후에는 무역법 301조 조사를 통해 관세를 이어가겠다는 계산을 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관세청은 지난 1~10일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55.6%(76억7000만 달러) 증가한 215억 달러로 집계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매월 10일간 수출 실적으로 역대 최대 기록이다. 이날 부산 남구 신선대(사진 아래) 및 감만(위) 부두 야적장에 수출입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2026.03.11. 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관세청은 지난 1~10일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55.6%(76억7000만 달러) 증가한 215억 달러로 집계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매월 10일간 수출 실적으로 역대 최대 기록이다. 이날 부산 남구 신선대(사진 아래) 및 감만(위) 부두 야적장에 수출입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2026.03.11. [email protected]


문제는 무역법 301조의 경우 현재 부과 중인 122조와 달리 과세 상한이 없다는 점이다. 관세율이 기존의 틀을 벗어나 무제한으로 높아질 수 있는 셈이다.

부과 방식의 차이도 불리하게 작용한다.

무역법 122조가 전 세계에 일괄 적용되는 방식이라면 301조는 조사를 거친 특정 국가에만 한정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미국 정부 입장에서 전체 관세 수입을 이전과 비슷하게 유지하려 할 경우 특정 조사 국가에 대한 부과율을 더 높게 책정할 가능성이 높다.

중첩 과세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품목별 관세와 달리 301조는 특정 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한 관세이기 때문에 기존 품목별 관세와 중첩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 위헌 판결 전까지 품목별 관세가 있는 경우 상호관세가 중첩되지 않도록 관리해왔으나 301조 체제에서는 이러한 안배가 계속될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서울=뉴시스] 1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이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7097억 달러를 달성하면서 사상 최초로 7000억 달러를 넘겼다. 미국 관세 부과의 영향에도 자동차 수출 역시 연간 기준 역대치를 경신했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서울=뉴시스] 1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이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7097억 달러를 달성하면서 사상 최초로 7000억 달러를 넘겼다. 미국 관세 부과의 영향에도 자동차 수출 역시 연간 기준 역대치를 경신했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무역법 301조 조사 이후 실제 관세 부과까지 이어질 경우 대미 수출은 타격을 피하기 어렵다.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수출은 사상 처음으로 7000억 달러를 넘기며 호황세를 보였으나 대미 수출은 전년 대비 3.8% 감소한 1229억 달러를 기록하며 이미 주춤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 관세 장벽이 현실화될 경우 우리 수출 산업 전반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미국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없다는 점과 함께 대미투자특별법 통과 등 기존 합의 이행 노력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와 미국은 지난해 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계기 정상회담에서 우리나라가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집행하는 대신,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인 투자 내용을 담은 대미투자특별법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확정될 예정이다.

통상 당국은 최근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행정부에 우리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방미 후 귀국길에서 "미국 측은 미국 기업에 대해서 차별적인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했고, 저희는 대규모의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국내 법적 이슈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대응해 나간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예단하기는 쉽지 않지만 우리나라 같이 투자 협의를 했던 나라에 대해서는 거기에 맞도록 대우를 하겠다는 게 기본 원칙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긍정적인 분위기를 전했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만약에 조사 개시를 하면 규정상으로는 12개월 내에 조사를 하도록 돼 있다"며 "그만큼 많은 협의와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인천공항=뉴시스] 김진아 기자 = 한미 관세합의 이행 등 통상 현안 협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한 산업통상부 김정관(왼쪽)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2026.03.08. bluesoda@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 김진아 기자 = 한미 관세합의 이행 등 통상 현안 협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한 산업통상부 김정관(왼쪽)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2026.03.08.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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