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본부장 "美 301조 조사 개시, 쿠팡과 전혀 상관 없어"[일문일답]
미국 301조 조사 개시 관련 통상교섭본부장 브리핑
"수출하는데 있어서 결코 불리하지 않은 유지토록"
"긴장 놓지 않고 국익 극대화하는 협의 상식적으로"
![[인천공항=뉴시스] 김진아 기자 = 한미 관세합의 이행 등 통상 현안 협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한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귀국,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3.08. bluesod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08/NISI20260308_0021200381_web.jpg?rnd=20260308182749)
[인천공항=뉴시스] 김진아 기자 = 한미 관세합의 이행 등 통상 현안 협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한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귀국,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3.08. [email protected]
여 본부장은 12일 오전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 관련 백브리핑을 갖고 "301조라는 강력한 법적 수단을 활용해 여러가지 조치를 개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항상 긴장을 놓지 않고 국익이 극대화될 수 있는 협의를 긴밀하게 상시적으로 해 내가겠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지난 미국 대법원 판결 이후 미국에서의 관세 정책, 그리고 미국을 둘러싼 통상환경이 급변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한미 관계에 있어서 안정성을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발걸음은 지난해 11우러 양국 정상 간에 합의했던 내용을 지키고 이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인 대미투자특별법과 관련해 "우리가 약속한 대로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 국익을 위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며 "한국 뿐 아니고 16개국에 대한 301조 조사가 개시됐는데, 기존에 미국과 합의했던 내용을 어긴다든가 무시하고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국가들이 있다면 기존 관세를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여 본부장은 "지금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헌 판결 이후에 무역 환경이 요동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럴 때일 수록 우리가 침착하게 대응하면서 기존에 합의했던 부분을 착실하게 이행해 나가는 게 (상황을) 안정화시키는 지름길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취재진과의 일문일답.
-미 무역대표부(USTR)이 제조업의 공급과잉을 지목했다. 비과세 장벽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나.
"그간 저희가 USTR과 협의해오면서 위헌판결 이전의 관세수준으로 복원하기 위해서 301조를 활용해서 복원하겠다는 미국 정부의 구상을 여러 차례 저희한테 설명해왔고 그렇게 협의해왔다. 그래서 오늘 발표된 공급과잉은 제조분야 부분에 있어서의 공급과잉을 주제로 한 301조 (조사개시)이고 한국을 타깃으로 한 게 아니라 16개국에 대한 전반적인 구조적인 요인을 조사 개시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 또한 강제 노동에 대해서도 내일이나 모레 301조 조사가 개시될텐데 60여개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301조는 디지털 관련된 비관세 장벽과는 별개라고 보면 된다"
-과잉생산 품목에 철강 자동차도 포함된다. 301조는 232조와 별도로 추가 부과되나.
"301조와 232조는 별개의 법적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232조는 품목별로, 따라서 철강 반도체는 이미 부과가 돼있고 반도체나 의학품에 대해서는 미래에 (부과)될 경우 미국과 최혜국 대우를 한다고 합의돼 있는 상태다. 이번에 301조는 232조가 커버되는 품목과는 별개로 그 이외에 종전에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헌 판결 이전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0% 작용됐던 품목들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된다"
-301조 조사에 쿠팡 관련 사안 포함될 걸로 관측되나. 그리어 대표 등과 언급이나 교감 있었나.
"301조와 쿠팡은 전혀 관련 없는 사안이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301조 조사 개시는) 제조업 분야의 공급과잉을 주제로 한 것이고 내일이나 모레 나올 것은 강제노동 관련된 301조라서 쿠팡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지난주에 그리어 대표와 협의할 때도 쿠팡 관련 사안도 논의했었다. 저희는 쿠팡 사안은 개별 기업의 대한민국 국민의 80% 해당하는 정보유출이 있었던 건이고 한국 정부가 현재 법과 절차에 따라서 공정하게 조사를 진행 중에 있는데 301조 조사 개시는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강하게 표명했다"
-그간 USTR이 공급과잉 관련해서 한국 측에 문제제기한 부분은 어떻게 되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301조는 한국 타깃이 아니고 미국이 제조업을 다시 일으키려고 하는데 중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에서 국내 수요보다 더 많은 공급을 하면서 수출하기 때문에 미국의 산업 기반 약화되고 있다고 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나라들을 대상으로 한 구조적인 조사다. 물론 우리나라의 작년 관세 협상 과정에서도 미국에 무역흑자를 보이고 있는 부분에 대해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우리 입장은 최근에 여러 제조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이 많이 미국에 투자하면서, 그런 과정에서 중간재나 부품들이 같이 수출되면서 미국 무역흑자가 나는 측면이 많다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미국 대미 투자가 제조업 부흥과 미국 경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부분을 설명한 바 있다"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 시간) 백악관 경내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3.12.](https://img1.newsis.com/2026/03/12/NISI20260312_0001094502_web.jpg?rnd=20260312015242)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 시간) 백악관 경내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3.12.
-301조 부과 시점을 언제로 예상하시나. 미국은 122조 만료 직후 부과하고 싶어할 것 같은데.
"122조, 301조 등등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 상세하게 설명드리겠다. 기본적으로 미국 대법원의 위헌판결이 난 뒤에 미국의 목표는 기존에 미국이 합의를 했던 무역 딜을 최대한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목표이고, 그리기 위해서 다른 대체적인 법적인 수단을 활용해 위헌 판결 이전에 관세 복원하는 것이다. 이게 USTR 등 미국 정부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부분이다. 122조로 글로벌 관세 10%를 모든 나라에 대해서 부과를 헀다. 원래 미국은 301조를 통해서 모든 국가들에 대해서 그 개별 국가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관세 부과한다든가 할 수 있다.
하지만 301조의 경우는 거의 1년 혹은 수개월간의 사전 조사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 트럼프 2기 하에서는 조사과정을 4~5개월로 단축시켜려 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개시를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이 조사 기간 4~5개월 기간의 공백기간 있기 때문에 그것을 122조로 메우려 하는 거다. 122조는 발동하는 데 사전조사가 필요 없다. 그래서 이미 글로벌 관세 10%를 122조를 활용해서 발동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국가는 15%로 올릴 가능성이 있어 긴밀히 USTR과 협의하고 있다. 122조를 통해서 글로벌 관세 10%를 이미 부과했고 이건 150일, 5개월 동안 할 수 있는 한시적 조치이기 때문에 7월 중순까지가 될 것이다. 122조를 통해서 글로벌 10% 관세를 매기고 그 기간 중에 301조 조사를 개시해서 개별 국가들에 대해서 다양한 관세를 매길 수 있는 준비를 하면서 7월 중순 이후부터는 301조를 통해서 위헌 판결 이전의 관세 수준으로 복원한다고 보시면 된다"
-미 측에서 301조 조사를 시작하면 한국 측의 실제적인 대응 절차는 어떤 것이 있나. 저희가 미국 측이 요구하는 자료 제출, 대면협의 같은 절차 등에 응하는 과정도 있는 건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렇게 조사를 개시하게 되면 상대 국가에 대해서 협의를 요청 하도록 돼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 정치적 협의 요청을 받았다. 따라서 지금 서면 의견제출 기간이 3월 17일부터 4월 15일까지이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업계와 잘 협의해서 우리 정부의 공식적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5월 5일부터 공청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고 여기에서도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할 계획이다"
-그리어 대표가 기자회견서 추가 조사 언급을 얘기하면서 디지털서비스, 쌀 시장 개방성, 의약품 등을 언급했다. 정부는 어떻게 대책을 준비하고 계신가.
"과잉공급, 그리고 강제노동 이 두 개의 301조를 통해서 기존 관세를 복원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드렸다. 그 이후에도 USTR은 또 다른 여러 301조를 통해서 여러 무역 대상국에게 협의를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 예상할 수 없고, 하지만 공식화된 것은 오늘의 301조 공급과잉, 내일이나 모레 나올 강제노동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다"
-그리어 대표가 디지털 서비스 세금에 대한 추가 조사도 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 우리 정부의 쿠팡에 대한 수사가 문제가 될 소지는 없다고 보시나.
"지난 11월 14일 발표된 조인트 팩트시트에서 한미 양국은 어떤 디지털 분야에 있어서도 미국 기업들에 대해 차별적이지 않은, 그리고 불필요한 규제를 도입하지 않는다고 합의를 했다. 따라서 301조 여부를 떠나서 일단 우리로서는 디지털 분야에서 통상 마찰로 이어질 수 있는 이슈들을 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으로도 미국 USTR과 업계들과 잘 협의해나가면서 이러한 안정적으로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써나갈 계획이다"
-USTR의 301조 관련 한국 의견 조회 과정에서 집중적 논의 대상으로 예상하는 세부 산업 분야가 있나.
"강제노동 관련해서는 아직 USTR의 공식적인 발표가 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예상하긴 어렵다는 말씀드린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지난 10여년동안 특히 강제 노동을 통해서 만들어진 제품들이 국내 시장에서 통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재 내지는 규제를 계속 강화해왔었고, 그게 미국 정부의 강제노동 관련 관심사안이다. 세부산업은 우리가 예단할 단계는 아닌데 기본적으로 제조업 공급과잉에 대한 301조는 미국이 무역적자를 보이는 분야에 대해서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예상된다. 앞으로 조사 협의하는 과정에서 무역흑자가 일어나고 있는 부분 잘 따져보면 결국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고 미국 제조업 재건에 오히려 도움을 주는 부분이라는걸 적극적으로 통계와 논리 통해서 설득해나가겠다"
-무역법 301조가 적용될 경우 상호관세 15% 그 이상의 관세 적용이 될 수도 있을까.
"대법원 판결 이전에 작년 11월 발표된 한미 간의 공식적 무역관세 합의 결과는 15%다. 그 이상 자동차 25% 철강 50% 이외에 대부분 품목에 대해선 15%가 돼있는데, 제가 지난주 USTR 대표를 만나서 협의할 때도 미국 정부는 한국 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들과 했던 합의를 지키고자 한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개의 301조를 통해서는 이전의 관세 수준으로 돌아가서 한미 간 이미 합의했던 이익 균형이 유지가 되고 특히 우리가 수출하는데 있어서 우리의 주요 경쟁 대상국들에 결코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협의해나가겠다"
-당장 122조 10%가 부과되는데, 15% 부과 절차는 언제쯤 시작되나. 301조 조사가 기존 NTE보고서, 한국 비관세 합의 등 전반적인 비관세 압박으로 다가올 가능성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
"122조는 이미 글로벌 10% 관세가 시행된 상태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국가에 대해서 15%로 올리겠다는 SNS를 발표한 이후에는 공식적 조치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저희도 예의주시하면서 언제 15%로 올라가는 지를 긴밀히 미국과 협의하고 있고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이미 미국과 관세 합의를 했기 때문에 최혜국 대우, 다른 나라에 비해서 결코 불리하지 않은, 합의의 정신을 벗어나는 불리한 결과 나오면 안된다는 것을 수차례 전달을 했고 계속 그렇게 협의 중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301조는 앞으로 무역 환경이 근본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두 개의 301조 통해서 기존의 무역환경 이전의 관세를 복원하는 것이 미국 정부, USTR의 중점 조치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그렇지만 향후에는 다양한 분야의 301조라는, 굉장히 강력한 법적 수단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301조 조치를 개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항상 긴장을 놓지 않고 국익이 극대화 될 수 있는 협의를 긴밀히 상시적으로 해나가겠다"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2025.11.18. yeodj@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1/18/NISI20251118_0001996214_web.jpg?rnd=20251118152559)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2025.11.18. [email protected]
"일반적으로 301조는 쌓이는 관세 구조다. 그런데 지금 아까 말했지만 품목별 관세가 적용되는 자동차나 철강은 별개인 것이고, 지금 현재 우리가 합의한 관세율은 15%다. 미국도 이 부분을 잘 인지하고 있고, 유럽연합(EU), 일본 15% 등으로 돼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지켜질 수 있도록 USTR 상무부와 최선을 다해서 협의해나가겠다"
-이번 대미투자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미국의 관세 정책, 재판 결과 등이 급변할 때마다, 한국 내에서 대미투자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오늘 대미투자특별법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인데, 301조 조사 개시와 관련해 이런 회의론이 또 나올 것 같은데 정부 입장은 어떤가
"지난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사실 미국에서의 관세정책, 그리고 미국을 둘러싼 통상환경이 급변하고 있고 요동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안정성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또 우리 한미관계에 있어서 안정성을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발걸음은 우리가 양국 정상 간에 합의헀던 내용을 지키고 신의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차원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을 우리가 약속한 대로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 국익을 위해서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앞으로도, 한국 뿐만 아니고 16개국에 대해 301조 개시됐지만 이런 국가들 중 기존에 미국과 합의했던 내용을 어긴다든가 무시하고 다른 방향으로 나가는 그런 국가들이 있다면 그 국가들은 기존의 관세를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는 하지 못한다. 지금 상황에서는 대법 위헌 판결 이후에 무역 환경이 요동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침착하게 대응하면서 기존에 합의했던 부분을 착실히 이행해나가는 것이 안정화시키는 지름길이라 생각한다"
-한미 FTA공동위는 언제 진행이 될까. 대략적인 시기가 있나.
"그런 차원에서 공동위도 양국 간 개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지난주 USTR과도 그간의 협의 진전 사항에 대해서 상호 간 평가했고, 그동안 진전이 있었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향후에도 계속 여러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건설적인 협의를 이어가면서 양측에서 준비될 때 한미 FTA 공동위도 개최하도록 하겠다"
-301조를 상호관세나 글로벌 관세처럼 한국산 제품 전체를 대상으로 부과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나.
"301조는 조사 결과에 따라서 어떤 형태로 결과 나올지 예상할 수 없다. 하지만 협의를 해온 바에 따르면 두 가지의 301조를 통해서 과거에 상호관세를 복원하는데 목표가 있다는 그런 의향을 저희가 협의를 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된다"
-미국이 이번 조사를 통해 한국 등에 기대하거나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바가 있을 텐데 어떻게 예상하시나.
"앞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내용이 있고, 그 과정을 통해서 미국과 협의해나가겠다. 기본적으로 미국은 기존의 상호관세 수준으로 복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대미투자법이 통과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잘 진행만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위협했던 추가 관세 인상은 없을 것'이라는 취지로 재차 말했다. 301조에 대한 관세는 이렇게 합의했던 내용과는 또 별개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될까.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서 투자 관련 이행이 굉장히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25%로 한국에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SNS에 올린 이후에 실질적인 조치는 없었다. 며칠 전에 산업장관께서 공항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무부와 협의 결과 트럼프가 15%로 관세를 인상했다는 부분은 이제 관보 게재 같은 방식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다고 상무부에서 확인했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 이 부분과 301조를 통해서 상호 관세를 복원하는 것은 별개의 이슈라는 말씀드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