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하천·계곡 불법 점용 대대적 점검·단속…"무관용"
![[남원=뉴시스] 남원시 정비전담반이 관내 하천 불법시설물에 대한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3/17/NISI20260317_0002086186_web.jpg?rnd=20260317160744)
[남원=뉴시스] 남원시 정비전담반이 관내 하천 불법시설물에 대한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특히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을 원칙으로 행정 조치함으로써 하천 불법점용을 근절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는 지난달 24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재조사를 지시한 데에 따른 조치다.
시는 오랜 기간 묵인되거나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불법 점용을 뿌리뽑고 공공하천의 본래 기능을 되살리는 것을 목표로 했다.
부시장을 단장으로 건축과, 보건소, 환경과, 산림녹지과, 지리산국립공원 등 관계기관이 포함된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정비전담팀'이 구성돼 오는 31일까지 1차 전수 재조사를 진행한다. 필요 시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 점검도 추진된다.
점검 대상은 하천구역 내 불법 경작 행위, 불법 시설물 설치행위 등 하천의 흐름을 방해하는 각종 불법 행위다.
2차 전수조사는 6월1부터 19일에 진행된다.
시는 조사 결과 적발된 불법시설에 대해서는 자진 철거 및 원상복구로 1차 계도에 나서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변상금 부과와 함께 고발 및 행정대집행 등 강력히 조치해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하천의 공공 기능을 회복하고,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쾌적하고 안전하게 하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