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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재고자산 조작한 '볼빅'에 과징금 21억

등록 2026.03.18 16:37:28수정 2026.03.18 20: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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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사무실이 보이고 있다. 2026.03.10.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사무실이 보이고 있다. 2026.03.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당국이 재고자산의 입출고 수량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회계를 과대계상한 골프용품 제조업체 '볼빅'에 과징금 20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금융위는 18일 제5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볼빅에 이같은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볼빅에는 과징금 17억7000만원, 전 대표이사 등 2명에게는 2억9000만원을 처분했다.

감사인으로서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안진회계법인에도 1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볼빅은 재고자산 입·출고 수량을 조작해 단위당 제조원가를 과대계상하는 방법으로 기말 재고자산을 과대계상했다.

또 재고자산 수량 조작한 재무제표를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등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했다.

또 매출 등을 허위계상한 김치·반찬류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비상장사 '이킴'에도 과징금 6520만원 처분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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