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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성' 족쇄 푼 가상자산…기관 등 시장 진입 속도

등록 2026.03.19 13:19:10수정 2026.03.19 13: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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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당국 "가상자산, '증권' 아닌 '상품" 해석

CFTC 관할하 ETF 출시 및 자금 유입 활발해질 듯

[서울=뉴시스]참고용 이미지. 재판매 및 DB 금지/ 유토이미지

[서울=뉴시스]참고용 이미지. 재판매 및 DB 금지/ 유토이미지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미 연방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을 '상품'으로 최종 정의하며 수년간 시장을 짓눌러온 공방에 종지부를 찍었다. 가상자산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됨에 따라 그간 규제 불확실성에 가로막혔던 금융권 등의 시장 진입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17일(현지시간)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을 증권이 아닌 '디지털 상품'으로 정의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된 연방 증권법 법령 해석 지침안'을 발표했다.

이는 가상자산을 주식과 같은 증권 규제 대상이 아닌 금이나 원유와 같은 ‘일반 상품’의 범주로 간주하겠다는 선언으로, 그간 가상자산을 증권법상 규제 대상으로 묶어두려 했던 기존 입장을 뒤집은 결정이다.

지침의 핵심은 가상자산의 성격에 따른 정교한 분류 체계 확립에 있다.

당국은 가상자산을 ▲디지털 상품 ▲수집품 ▲도구 ▲스테이블코인 ▲디지털 증권 등 총 5개 유형으로 세분화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은 '디지털 상품'으로, 밈코인이나 대체불가토큰(NFT) 등은 '디지털 수집품'으로 CFTC 관할 아래 놓이게 된다.

다만 주식이나 채권 등 기존 증권을 토큰화한 경우에 한해 '디지털 증권'으로 명시하고 SEC의 규제권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지침은 엄격한 규제에 매몰되기보다 명확한 기준을 토대로 조화로운 권한체계를 구축해 산업의 숨통을 틔워주겠다는 당국의 의지로 풀이된다.

국내외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로 가상자산 규제의 주도권이 SEC에서 CFTC로 이관된 점에 주목하고 있다. 가상자산에 대한 관할권이 보다 유연한 CFTC로 넘어오며, 엄격한 증권법 적용에 따른 리스크를 우려해 시장 진입을 망설였던 주요 은행과 기관 투자자 자금이 유입될 근거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규제 확실성이 확보됨에 따라 기관 자금의 유입은 물론, 그간 증권성 논란에 발목이 잡혔던 다양한 가상자산 현물 ETF 등 파생상품의 출시도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미 당국의 이번 결정이 글로벌 가상자산 규제 표준의 이정표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 자본시장 관계자는 "논란의 소지가 사라졌다는 점에서 시장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미 당국의 결정들이 국내 가상자산 제도 정립에 주된 참고사항으로 여겨지는 만큼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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