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경기도, 청년 월세 월 최대 20만원 지원…"30일부터 신청"

등록 2026.03.22 10:29:20수정 2026.03.22 11:24:2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경기도, 청년 월세 월 최대 20만원 지원…"30일부터 신청"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경기도는 3월30일~5월29일 '청년월세 지원 사업'의 신규 접수를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청년월세 지원 사업'은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24개월(회)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다.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기준 월 535만900원)이면서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기준 월 153만8000원)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청년월세 지원 사업은 그간 한시사업으로 추진됐으나 올해부터 계속사업으로 전환돼 보다 안정적인 청년 주거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