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체계' 개편…예우 강화
기존보다 상향된 8만원 지급
![[서울=뉴시스] 지난해 개최된 호국보훈의 달 기념행사에서 유공구민에게 표창장을 수여하는 박준희 관악구청장(왼쪽). 2026.03.22. (사진=관악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3/22/NISI20260322_0002090110_web.jpg?rnd=20260322115646)
[서울=뉴시스] 지난해 개최된 호국보훈의 달 기념행사에서 유공구민에게 표창장을 수여하는 박준희 관악구청장(왼쪽). 2026.03.22. (사진=관악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개정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발효에 따라 참전유공자 배우자 보훈수당 지급액을 늘린다고 22일 밝혔다.
참전유공자 배우자는 개정 전 법률상 법적 유족 등록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자치구 '보훈예우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구는 2024년 '배우자 복지수당'을 신설해 월 7만원 수당을 지원했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참전유공자 배우자도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구는 기존보다 상향된 월 8만원씩 자치구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보훈증을 발급받은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다.
배우자 복지수당을 수령하고 있는 대상자가 보훈부에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하고 유족증을 받으면 별도 신청 없이 '보훈예우수당'으로 변경하고 지급 금액을 상향 조정한다.
법 개정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수당을 신규 신청하기 위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한 주민은 배우자 복지수당을 우선 신청한다. 보훈(지)청에 참전유공자 배우자로 등록해 보훈증이 발급되면 지급액이 더 높은 '보훈예우수당'으로 자동 변경해 지급된다.
박준희 구청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정당한 법적 지위를 얻게 된 보훈 가족 분들이 신청 과정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현장 중심의 따뜻한 보훈 행정을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유가족을 포함한 국가보훈대상자가 자긍심을 갖고 건강한 일상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발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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