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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불법 파견 혐의 부인…"객관적으로 적법"

등록 2026.03.23 17:58:11수정 2026.03.23 19: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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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공판서 협력업체 대표들도 불법 파견 혐의 부인

[서산=뉴시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산=뉴시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산=뉴시스]김덕진 기자 = 현대제철과 협력업체 10곳 대표들이 법정에서 불법 파견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23일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3단독 재판부(박현진 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된 이들에 대해 첫 공판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현대제철 변호인은 "불법 파견된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적법한 도급계약이었다"고 주장했다.

협력업체 변호인단도 "도급 계약에 의해 근로자와 계약한 것이지 근로자를 파견한 게 아니"라며 "설령 불법 파견이라 하더라도 개인 피고인(대표)들이 그 부분에 대해 불법성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고의가 없다"고 했다.

이날 법정을 찾은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관계자는 "고용노동부가 직접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어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즉각적인 이행을 촉구했다.

다음 공판은 5월11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는 지난 2013년부터 2024년 2월까지 이들 업체로부터 총 1213명의 근로자를 불법 파견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현대제철이 이들을 불법파견 형태로 운영했다 판단하고 모두를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 지시했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지난 2월 이들 중 일부가 이미 자회사 등으로 전직했고 불법 파견이 아니라는 의견서를 노동부에 제출한 상태"라며 "아직 통지를 받지 못해 고용노동부에서 계속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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