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전 감사관 '로펌 취업' 논란…"공직윤리 훼손"

박 의원은 "지역 언론에 따르면 2022년 8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창원시 감사 업무를 총괄했던 신병철 전 감사관이 올해 2월 대형 법무법인 전문위원으로 채용됐다"며 "해당 법무법인은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 사업과 관련한 소송에서 대주단 측을 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그는 "문제의 소송은 신 전 감사관 재직 당시 감사 결과에서 비롯된 사안으로, 당시 감사보고서는 창원시의 채무부존재 소송 근거로 활용됐다"라며 "해당 소송은 1심에서 창원시가 패소했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소송 경과와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전직 감사관이 상대 측 법률대리인 소속으로 활동하는 것은 시민 눈높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며 "공직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가 사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또 신 전 감사관이 '해당 법무법인이 소송 대리인인지 알지 못했다'고 해명한 데 대해 "감사 업무를 총괄했던 당사자가 관련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직자는 법적 기준을 준수하는 것을 넘어 공공의 이익과 신뢰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절차적 요건을 충족했다 하더라도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는 규탄 받아 마땅하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이번 사안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공직사회 전반의 신뢰와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유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논란은 공직자 퇴직 후 취업 제한과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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