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하천 부지 내 '불법 점용·경작'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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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뉴시스] 이준구 기자 = 경기 여주시는 맑고 깨끗한 하천과 계곡을 만들기 위해 이달부터 9월까지 국유지 등 하천 부지 내 불법 점용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하천 부지에서 허가 없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농작물을 재배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하천의 흐름을 방해하고 수질 오염 및 안전사고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시는 시민 불편을 줄이고 하천 불법행위 예방 및 근절을 위해서 사전 안내와 계도를 중심으로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철거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자진 철거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자진 철거 기간 내 이행하지 않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부득이하게 행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시는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불법 하천점용행위를 줄이고 깨끗하고 안전한 하천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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