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소상공인 이차보전…카드수수료는 전액지원한다

시는 카드 수수료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삼척사랑카드 결제수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연 매출액 5억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올해 카드 매출액의 0.1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전액 지원한다. 희망자는 내달 1일부터 5월29일까지 필요 서류를 구비해 대표자 주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1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추진해 안정적인 경영 여건 조성에도 나서고 있다.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융자 추천과 함께 대출금리 중 3%를 최대 5년간 지원하고 신용보증재단 보증수수료의 50%를 동일 기간 지원하는 내용으로 금융 비용 부담 완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영업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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