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첫날, 불법 유턴차와 '쿵'…가해자는 "나도 아파, 7대 3" 주장
![[서울=뉴시스] 불법 유턴을 시도하던 차량이 정상 주행 중인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배달 기사가 전치 8주의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가해 차량 운전자는 본인 부상을 이유로 쌍방 과실을 주장했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2026.03.31.](https://img1.newsis.com/2026/03/31/NISI20260331_0002098099_web.jpg?rnd=20260331100950)
[서울=뉴시스] 불법 유턴을 시도하던 차량이 정상 주행 중인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배달 기사가 전치 8주의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가해 차량 운전자는 본인 부상을 이유로 쌍방 과실을 주장했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2026.03.31.
[서울=뉴시스]서영은 인턴 기자 = 배달 부업을 시작한 첫날 불법 유턴 차량에 치여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은 가장이 가해자 측의 적반하장식 대응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30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해 2월 18일 오후 10시경 강원 춘천시의 한 도로에서 2차로를 주행하던 차량이 갑자기 차선을 가로질러 불법 유턴을 시도하다 1차로에서 정상 주행 중이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당시 상황을 종합하면 피해자 A씨는 본업인 에어컨 설치 일이 줄어드는 시기를 맞아 가족의 생활비를 보태기 위해 배달 부업에 나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배달 첫날 음식을 싣고 목적지로 향하던 A씨는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예고 없이 끼어든 가해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했다.
이 사고로 A씨는 무릎 골절, 십자인대 파열, 어깨 탈구 등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었다. 사고 직후 6개월간 병원 치료를 받으며 생업을 중단해야 했으나, 경찰은 해당 사고가 '중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가해자에 대한 형사 처벌이 어렵다는 답변을 내놨다.
가해자 측의 무책임한 태도는 사고 이후에도 계속됐다. 가해자 측 보험사는 사고 발생 1년이 지나도록 보상 처리를 미루다 최근 "우리 운전자도 사고 당시 유리창에 머리를 부딪쳐 찢어지는 등 피해가 컸다"며 "본인이 다쳤기 때문에 과실을 인정할 수 없으니 따질 수 있는 부분은 따져달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가해 차량 운전자는 사고 이후 사과 없이 7대 3의 쌍방 과실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가해자의 주장이 법리적으로 타당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제보를 접수한 한문철 TV 측은 해당 사고를 오토바이 과실이 없는 '100대 0' 사안으로 분석했다. 방송에 출연한 박지훈 변호사 역시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두 개 차선을 가로질러 중앙선을 넘는 불법 유턴은 예측이나 회피가 불가능한 사고"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분심위)는 최근 가해자 9, 피해자 1의 판정을 내렸다. 이를 두고 박 변호사는 "전방 주시 의무 등을 기계적으로 판단한 결과로 보인다"며 "재판으로 갈 경우 판사 역시 피할 수 없는 사고임을 인정해 10대 0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므로 소송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피해자 A씨 측은 가해자의 적반하장식 태도와 분심위 결과에 불복해 민사 소송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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