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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대 빚 독촉, 홧김에" 지인 살해 후 암매장…구속기소

등록 2026.03.31 17:22:01수정 2026.03.31 19: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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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살인 등 혐의로 재판행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충북 옥천군에서 금전문제로 지인을 살해한 뒤 인근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A(40대)씨가 9일 청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6.03.09. juyeong@newsis.com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충북 옥천군에서 금전문제로 지인을 살해한 뒤 인근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A(40대)씨가 9일 청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6.03.09.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금전 문제로 지인을 살해한 뒤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유시동)는 31일 A(40대)씨를 살인,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자신이 운영하는 옥천군의 한 사업체 사무실에서 지인 B(60대·여)씨를 살해한 뒤 인근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족의 실종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탐문 수색과 CC(폐쇄회로)TV 등을 토대로 하루 만에 옥천군 사무실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그가 지목한 사무실 인근 야산에서 B씨의 시신도 수습했다.

당시 A씨는 B씨로부터 3억1000여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수사기관에서 "돈 문제로 다투다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와 B씨 사이에 작성된 차용증과 공정증서를 확보했다. 이후 A씨가 차용금을 온라인 도박 등에 사용한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유족에게 장례비 등 지원을 의뢰한 상태"라며 "향후에도 적극적인 보완수사를 통해 피해자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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