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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소식]군 고령층 배려 큰 글씨 체납고지서 발송 등

등록 2026.04.06 10:26:15

[거창=뉴시스] 큰글씨 체납고지서 (사진=거창군 제공) 2026. 04. 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거창=뉴시스] 큰글씨 체납고지서 (사진=거창군 제공) 2026. 04. 0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거창=뉴시스] 서희원 기자 = 경남 거창군은 고령층 납세자의 가독성과 납부 편의를 높이기 위해 4월부터 큰 글씨 체납고지서를 제작해 발송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거창군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34%를 차지하는 지역 특성과 고지서의 작은 글씨와 복잡한 내용을 확인하는 데 불편을 겪는 군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 핵심내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이루어졌다.

새롭게 발송되는 큰 글씨 체납고지서는 고지서 중앙에 세목, 금액, 납부기한, 납부방법 등 중요 항목의 글씨 크기를 확대하고, 납부에 필요한 핵심 내용을 보기 쉽게 구성해 납세자들이 고지서 내용을 보다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 거창군,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거창=뉴시스] 거창군청 (사진=거창군 제공) 2026. 04. 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거창=뉴시스] 거창군청 (사진=거창군 제공) 2026. 04. 0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경남 거창군은 최근 중동 지역 정세 불안에 따라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와 절감 문화 확산을 위해 공공부문 차량 운행 제한 등 강도 높은 에너지 절약 대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승용차 2부제(홀짝제)란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은 홀수일, 짝수인 차량은 짝수일에만 운행하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거창군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은 차량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월요일은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인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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