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하천 내 불법시설물 뿌리 뽑는다"…추가 집중단속
![[남원=뉴시스] 남원시 정비전담반이 관내 하천 불법시설물에 대한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3/17/NISI20260317_0002086186_web.jpg?rnd=20260317160744)
[남원=뉴시스] 남원시 정비전담반이 관내 하천 불법시설물에 대한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시는 지난 3월 한 달간 관내 국가·지방·소하천과 계곡, 구거 등을 대상으로 1차 조사를 마쳤으며 30일까지는 조사 누락 지역에 대한 추가 점검을 실시 중이라고 9일 밝혔다.
또 이 기간 '안전신문고'를 통한 '시민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해 단속 사각지대를 없애겠다고 전했다.
단속이 진행 중인 대상은 하천 흐름을 방해해 재해 위험을 초래하는 각종 불법 시설물로 무단 설치된 평상, 데크, 천막 등 가설시설물과 하천구역 내 과실수식재 및 무단 영농행위 등이 모두 포함된다.
시는 현장 상황을 잘 아는 시민의 제보를 안전관리의 핵심 동력으로 삼아 실효성 있는 현장 단속을 이어가고 있다.
신고를 원하는 시민은 '안전신문고' 웹과 모바일 앱의 '안전신고' 메뉴에서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 유형을 선택해 참여할 수 있다.

시는 접수된 신고에 대해 즉각 현장 점검을 실시, 불법성이 확인된 시설물은 관련 법령에 따라 철거 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하게 행정 처분하고 재해 위험이 높은 시설은 우선 제거를 원칙으로 진행 중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는 자연 하천의 원형을 보존하고 수해를 예방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며 "모두가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깨끗한 하천 환경을 위해 남은 기간에도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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