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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잔류농약 기준 초과한 '구기자' 판매 중단"

등록 2026.04.24 18:15:51수정 2026.04.24 18: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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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취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야

[서울=뉴시스] 국내산 구기자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보다 많이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됐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2026.04.2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국내산 구기자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보다 많이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됐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2026.04.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국내산 구기자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보다 많이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주농협 약용작물산지유통센터(APC)'가 포장하고 판매한 국내산 구기자(농산물)에서 잔류농약(프로피코나졸)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4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포장일이 '2026년 2월 5일'로 표시된 제품으로, 내용량은 250g이고 생산량은 60㎏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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